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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운행제한' 두달…저감장치 미부착차량 68.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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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운행제한' 두달…저감장치 미부착차량 68.9% 감소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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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3층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내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3층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내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 시행 2개월 결과,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68.9%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올 1월 8833대로 41.6% 감소했다. 저감장치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했는데 지난해 12월 1일 시행 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줄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한 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시는 박원순 시장이 건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13일부터 조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해 1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시행령상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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