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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시 시민피해 2년간 77건 보상·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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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시 시민피해 2년간 77건 보상·배상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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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난 2년간 77건의 피해보상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상·배상금액은 6500만원으로 대부분 시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관문이나 도어락을 파손했거나 고층유리창 파괴, 고드름제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들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최초로 소방활동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손실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 출범 2년간 총 719건의 피해사례를 전담 처리했다고 밝혔다.

719건은 △손실보상 104건 △손해배상 53건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보상 21건 △소방공무원 유해물질노출 229건 △교통사고지원 73건 △소방방해사범 수사 155건 △기획수사 및 기타 84건이었다.

이 가운데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난 2년간 104건이 접수되어 이 중 35건(1045만원)을 보상했다.

손해배상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배상으로 총 53건이 접수되어 이 중 42건(5480만원)을 배상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피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의 결과 소송우려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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