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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위소득 인상' 따라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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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위소득 인상' 따라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확대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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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용산구청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2.94% 올라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7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 6인 가구는 650만6368원의 지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을 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이다.

구는 지난해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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