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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구조대책 기간 구조훈련·예방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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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구조대책 기간 구조훈련·예방순찰 강화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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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 강원 춘천시 사북면 현지사 앞 얼음 낚시터에서 시청과 소방 관계자들이 해빙기 얼음낚시터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지난 2월5일 강원 춘천시 사북면 현지사 앞 얼음 낚시터에서 시청과 소방 관계자들이 해빙기 얼음낚시터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강원도소방본부는 3월31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구조대책 기간으로 두고 안전순찰과 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기온이 평년대비 3.8도 높고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10도를 상회해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추진됐다.

먼저 도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 낚시터 등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 안전순찰과 계도를 병행한다.

또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관리주체(지자체)와 협의해 경고표지판, 구조장비를 설치한다.

특히 해빙기 빙판 붕괴사고에 대비해 특수구조대 수난구조훈련과 소양강댐 관광객, 낚시 이용객 해상인명 구조훈련 등 예방순찰도 진행한다.

소방 관계자는 "해빙기 저수지나 하천 얼음두께는 안전기준 25~30㎝에 미달돼 절대 진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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