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01 (금)
실시간뉴스
봄철 산불예방 위해… 15일부터 3개월간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 통제
상태바
봄철 산불예방 위해… 15일부터 3개월간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 통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2.11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불 위험이 적은 473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 제공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흡연․인화물질 반입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을 부과하고, 출입금지 위반 시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을 부과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