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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창업·학자금·재난복구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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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창업·학자금·재난복구자금' 융자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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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가운데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준비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구당 사업자금은 3000만 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비는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천만 원 이하는 신용대출로, 천만 원 초과는 담보대출로 이뤄진다.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5%며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분기별) 조건이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개인사업자와 창업준비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내야 한다.

학자금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 등이 신청해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학자금 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청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는 4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45건, 4억 4,980만 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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