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강원 춘천시는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서는 신속한 산불 감시와 진화를 위한 상황 관리,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한다.
산불 진화대 80명과 감시원 100명을 읍면동과 본청에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상황관제시스템도 활용한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피해 조사와 철저한 감식 과정을 거쳐 가해자를 검거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초동진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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