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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매뉴얼 중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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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매뉴얼 중국어 번역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2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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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본 표지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본 표지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학교에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다문화 가정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법령과 지침을 알기기 위해서다.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발간된 중국어 번역본은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책자 앞에 배치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12개 주요 조항을 자세히 담았다.

중국어 번역은 민주시민교육과가 주관하고 관내 중학교 중국어 교과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이 참여했다.

번역본은 중국 배경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시내 54개 학교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파일 형태로 탑재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앞으로 베트남, 필리핀, 일본어 등 학교폭력예방법 추가 번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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