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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속도…정부 “조속히 하위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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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속도…정부 “조속히 하위입법 추진”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2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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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세 가지를 지칭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EU 적성성 평가 통과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을 Q&A를 통해 살펴봤다.

-가명정보도 재식별될 위험이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2조1호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다. 따라서 가명정보도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관리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적용된다.

아울러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재식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병과돼 엄중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5년 이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기업간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28조의 3에 따르면 기업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다. 결합된 정보는 전문기관 내에서만 분석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익명정보만 반출할 수 있다. 만약 가명정보를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시행령 등에 전문기관 및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EU 적정성 평가 통과가 충분한가.
▶지난해 12월 미하엘 라이어터 주 EU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 감독 기구 규정이 마련되면 적성성 결정이 곧 완료될 것"이란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이처럼 EU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EU와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EU는 적정성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한국 측에 제시해 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1월 말 주한EU대사와 면담을 하고 다음달 초 EU집행위 및 유럽의회 방문을 통해 적정성 결정의 조속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간 행안부‧보호위‧방통위‧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감독 기능을 통합함으로서 중복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주요 요건인 조직‧인사‧예산의 독립 및 독립적 조사‧처분권 등의 기능 보유가 충족하게 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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