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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모의선거, 선관위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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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모의선거, 선관위 판단 존중”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1.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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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모의선거 교육 법적 검토 방침에 교육감 입장문 발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방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선관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판단에 따라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할지 전면 백지화할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 주도의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모의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부터 만 18세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유세로 학교현장이 선거장화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연설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선관위도 교육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총선 출마 후보자들은 학교 내부의 사무실이나 학교를 방문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 전체에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보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라도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다"며 "이는 유·초·중·고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를 선거운동 관련 연설금지장소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줄 것을 선관위에 간곡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내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해 18세 선거권 부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정부와 선관위는 교사와 학생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설정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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