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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학부모 동의 받고 유아 재배치 완료해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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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학부모 동의 받고 유아 재배치 완료해야 인가”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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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유치원3법 후속조치 논의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을 강화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 3법' 후속조치에 나섰다.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동의를 받고, 유아 재배치가 완료돼야 폐원 인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단추진단 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비리 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후속조치는 유치원 3법 통과 후 폐원을 고려하는 사립유치원이 늘면서 폐원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뒀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와 콜센터 등을 통해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이 접수되면 시도 교육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 폐원 위기 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인근 유치원의 잔여 정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아 재배치를 지원해 학부모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부모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폐쇄인가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폐원에 관한 세부요건과 절차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고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폐원하기 위해서는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현행 15일인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때 교육감은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모두 옮겨갔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15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유아 재배치 완료 뒤 폐원을 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전환한 이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제도 강화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비리 등을 저질러 보조금 반환, 시정 명령, 정원 감축 등 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 설치와 회의록 작성·공개가 의무화되고,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회의록 공개 범위와 방법,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서 법 적용 대상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 급식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은 1월말 공포 예정이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사학혁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사학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대학적립금 공개 확대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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