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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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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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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회원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회원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시간 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알바노조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노동부의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연장신청의 특별한 사정을 규정한 기존 사유에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돌발적인 상황으로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및 단기간 미처리 시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 △소재·부품과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추가됐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개정안의 모든 조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추가된 연장근로 사유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을 놓고 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정 노동시간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인가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송은희 간사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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