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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곳 협약 완료…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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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곳 협약 완료…사업 본격 추진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1.1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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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까지 예치금 납부 사업시행자 지정 마무리 방침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 건설과 사업 협약 체결을 끝으로 9개 공원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중앙공원 모습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 건설과 사업 협약 체결을 끝으로 9개 공원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중앙공원 모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마무리했다. 시는 2월 중순까지 예치금 납부와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에 이어 전날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건설과 사업 협약 체결을 끝으로 9개 공원 10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봉산공원(제일건설)·신용운암(산이건설), 마륵(호반베르디움)·중앙 2지구(호반건설)·운암산(우미건설)·일곡(이지건설)·수랑(오렌지이앤씨)·송암(고운건설) 등 8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공원 사업자는 협약 체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토지보상금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공식적인 사업 시행 자격을 얻게 된다.

예치금 입금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 자격을 얻으면 토지 물건조사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병행한다.

협약 체결한 10곳 중 6곳은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됐다. 수랑·송암·중앙1지구·중외 등 4곳의 사업자와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시행자 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업자의 중도 해지를 막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조건에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조항을 넣었다.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라면 5분의 4에 해당하는 800억원을 예치금으로 넣고, 예치금의 10%인 80억원을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좌초할 경우 예치금은 전액 사업자에게 돌려주지만 보증금은 시가 환수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인 6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공원을 개발하면 1만2000가구 정도가 분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을 사업자가 매입해 30% 이하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광주의 경우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비공원 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평균 9.7%다. 민간공원 1단계의 비공원 시설 면적은 20.9% 이하, 2단계는 7.5% 이하로 제한했다.

최초 공고시 비공원 시설 면적이 30% 미만이고, 전국 평균이 20.1%인 것과 비교하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녹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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