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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로타바이러스·RSV 감염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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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로타바이러스·RSV 감염증 주의보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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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생아~영유아들에서 로타바이러스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7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신생아~영유아들에서 로타바이러스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7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했다.(경기도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경기도는 최근 신생아~영유아들 사이에 로타바이러스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겨울에서 초봄까지 발병이 지속되고 감염된 사람과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17일 도내 표본 감시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주간(2019년 50주차~2020년 1주차)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57명으로, 이 가운데 만 0~6세는 63.1%(36명)에 달했다.

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033명으로, 이 가운데 만 0~6세는 92.0%(95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 감염 및 발생을 막기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등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적절한 소독약품 및 소독방법을 지켜서 소독 실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 등을 당부했다.

또 증상이 있는 영유아는 격리조치 및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증상 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전염력이 높은 만큼 확진을 받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반드시 증상이 없는 아이들과 구분해 격리 조치하고 철저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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