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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강원선관위 "오늘부터 후보자 관련 의정활동·출판기념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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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강원선관위 "오늘부터 후보자 관련 의정활동·출판기념회 제한”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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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오늘(16일)까지 사직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제한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제한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16일)부터 강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의정활동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제한하고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늘(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강원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는 △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금지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현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늘(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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