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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저공해조치...국고 3,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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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저공해조치...국고 3,100억원 지원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1.1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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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박연화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20년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이며,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금년 예산지원을 통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금년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년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 1,000톤, 초미세먼지(PM-2.5) 920톤, 질소산화물(NOx) 11,650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에는 차종에 따라 300~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1.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폐차시 지원하는 기본 보조금(차량기준가액의 70%)과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지원하는 추가지원 보조금(차량기준가액의 30%)의 합산 금액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에는 장치에 따라 200~1,5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이 외,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콜센터(1544-09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기폐차를 확대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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