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45 (금)
실시간뉴스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생활지원금 매월 10만원 지급
상태바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생활지원금 매월 10만원 지급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0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후 여러 현장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1987년 당시 대만 연합보(聯合報) 서울특파원 주리시(朱立熙) 대만정치대 한국어과 교수가 촬영한 사진이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14일 주 교수가 이 열사가 민주화운동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1987년 7월 5일부터 장례식이 열린 9일까지 시위와 장례식 현장 등을 촬영한 컬러 사진 등 300장을 CD에 담아 지난 5일 기념사업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소문로를 지나 서울시청광장으로 들어서는 장례행렬. (이한열 기념사업회 제공)
고(故)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후 여러 현장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1987년 당시 대만 연합보(聯合報) 서울특파원 주리시(朱立熙) 대만정치대 한국어과 교수가 촬영한 사진이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14일 주 교수가 이 열사가 민주화운동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1987년 7월 5일부터 장례식이 열린 9일까지 시위와 장례식 현장 등을 촬영한 컬러 사진 등 300장을 CD에 담아 지난 5일 기념사업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소문로를 지나 서울시청광장으로 들어서는 장례행렬. (이한열 기념사업회 제공)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서울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지원비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을 통해 이같은 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의 우선 지급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주거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12월31일자로 46건, 올해 1월9일자로 48건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외에 상위 조례 등 개정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 17건을 16일자로 행정안전부 사전보고후 시보 등을 통해 공포한다.

서울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랑인' 용어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 시설'로 용어를 정비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기타(其他)→그 밖에', '부의(附議)하다→회의에 부치다' 등 조례에 일부 남아있는 205건의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등으로 정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두는 부총장제를 도입하고 총장 직속기구로 미래혁신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