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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2400만원→36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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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2400만원→3600만원 상향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0.01.0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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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선우기자]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만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해 적절한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상향조정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처리)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5배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기업의 지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 간 묵여 있었다"며 "이번 한도 상향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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