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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8000명으로 확대…연 3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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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8000명으로 확대…연 35만원 지원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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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가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8000명으로 확대됐다. 연간 35만원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강좌를 골라서 들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부터 2월5일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평생교육 바우처는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중위소득 65%(4인 가족 기준 월 300만원 미만)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대학생은 중복수혜할 수 없다.  

바우처는 수강료뿐 아니라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재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강좌를 비롯해 외국어 강좌, 공무원 준비, 자격증 취득 강좌, 카페 창업반, 요가 강좌 등 원하는 강좌를 내용과 횟수에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5000여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3000여명 확대한 8000여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한다. 4000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우선 선정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바우처 사용실적에 따라 최종 인원은 8000명보다 늘어날 수 있다. 2018~2019년에도 최초 계획보다 많은 1만2586명이 1만2042개의 강좌를 수강했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도 지난해 610개에서 올해 1098개로 늘었다. 120여개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5만원으로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강좌는 1개,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좌는 3~5개, 일반 교양강좌는 4~5개 정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과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선정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은행·BC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년도 바우처 사용실적과 교육 이수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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