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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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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1.0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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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년 새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새해 첫 주말인 내일(4일)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4일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등 5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오늘(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될 때다.

비상저감조치는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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