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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올해 고3부터 투표권…교내 선거·정치활동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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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올해 고3부터 투표권…교내 선거·정치활동 금지해야"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1.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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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일부가 선거권을 갖게 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거법 개정으로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상황"이라며 "국회는 학교와 교실을 선거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선거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고3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됐다. 또 이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관련법 개정안 통과 전부터 교실의 선거·정치장화를 우려해왔다.

교총은 "지금 학교현장은 교실이 정치진영간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가 막막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다단한 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럽다"며 "만약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그 누구라도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교총은 "이번 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학교·교실의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학교현장에 선거일정과 장소에 따라 허용·불허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예방·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교실이 진영대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4월 총선부터 고3 일부가 유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고3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 차원의 선거법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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