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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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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12.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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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전경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분을 연납(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일시 납부한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31일까지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앱,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ATM,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부과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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