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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피고인 불출석 재판, 검찰이 먼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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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피고인 불출석 재판, 검찰이 먼저 제안"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1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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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서 9번째 공판기일… 골프·샥스핀 오찬 질문엔 "본질 밝히는 데 최선"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전두환씨(88)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것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9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작년 5월24일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며 "이 서류에서 검찰이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며 제일 먼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것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처음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며 "모든 다른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송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송여부에 대해서 변호인과 검찰이 한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헬기 목격자 대부분이 광주에 거주하니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증거조사가 다 끝나면 판결 승부할 때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한다"며 "현재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법에 위반되는 절차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전씨의 골프 치는 모습과 '샥스핀 오찬' 동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재판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진실이 이 사건 재판의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그 본질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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