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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논란’ 전공의·전문의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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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논란’ 전공의·전문의 정직 1개월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1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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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전북대병원은 16일 최근 교육위원회 및 전문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전공의와 B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전공의는 2016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B교수는 A전공의의 폭행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1년차 전공의였던 피해자가 2017년 초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또 당직 근무 초과 작성 등 전공의특별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전공의 모집 중단 징계는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첫 행정처분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B교수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한 명의 전공의의 경우, 이미 퇴사처리돼 징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는 현재 전북대병원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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