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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 만든다…신체 접촉 등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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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 만든다…신체 접촉 등 기준 포함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2.1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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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총과 교섭·협의서 조인…25개조 30개항 합의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퇴근 후에도 학부모 민원 전화에 시달리거나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번호 공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991년 5월30일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교원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을 교섭·협의하고 있다. 올해가 30회째다.

지난 1~2월 교총의 요구로 시작된 2018~2019년 교섭·협의에서는 총 25개조 30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올해 교섭·협의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전문성 강화, 복지·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수업시간이나 학생 지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대한 기준도 포함한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신체접촉이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6%가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감독관 때문에 수능 시험을 망쳤다며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한다는 조항도 교섭·합의서에 포함됐다. 초·중등과정뿐 아니라 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인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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