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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5등급차' 단속 6시간 만에 45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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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5등급차' 단속 6시간 만에 4530대 적발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1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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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서울시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6시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 4530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앞서 올 3월 비상저감조치 때는 서울시만 시내에서 운행하는 총 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이후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는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총 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등록차량이 2041대(2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등록 차량은 1110대(11.1%), 인천은 271대(2.7%)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지역 등록차량은 1108대(11.1%)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수도권 중 최초 적발 지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일 1회에 한해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1일부터 시작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또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지만 비상저감조치 때 단속은 이런 예외가 없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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