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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230회 현장 출동…4개 법령 개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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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230회 현장 출동…4개 법령 개정안 도출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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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서울시는 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출범 3년을 맞은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은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4개 법령 개정안은 강제철거(인도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①민사집행법 ②경비업법 ③집행관법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도 집행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포럼은 박주민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성근 변호사(민사집행법 개정안), 신경희 변호사(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공대호 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가 주제발표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종운 단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 정비부서, 법원 행정처, 한국도시연구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등에서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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