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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안...학위·어학연수과정 따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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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안...학위·어학연수과정 따로 평가한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2.0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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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내년부터는 정부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여건 등 교육국제화역량을 평가할 때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나눠 심사한다. 성격이 다른 두 과정을 따로 평가해 혜택에 차등을 둔다.

교육부는 5일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인증제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을 심사해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주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3주기 인증제는 내년 9월 심사를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증 혜택을 준다. 이제까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따로 나누지 않고 같은 지표로 평가했지만 3주기부터는 두 과정을 분리해 심사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증제 평가가 학부 위주로 운영돼 교육 성격이 다른 어학연수생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위과정 평가에서는 기존의 불법체류율과 의료보험가입률을  비롯해 국제화 사업계획과 조직·예산 등 인프라, 학생 선발과 입학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유학생 상담률, 만족도 관리 등도 심사한다. 유학생이 갖춰야할 공인 언어능력 심사기준도 강화한다.

신설되는 어학연수과정 평가에서는 불법체류율·의료보험가입률을 포함해 사업계획과 인프라, 한국어교원의 자격증 비율,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를 심사한다. 또한 연수생의 등록금 부담률과 입학·수료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불법체류율 지표의 경우 학위과정은 최대 2.5% 미만, 어학연수과정은 최대 10% 미만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학위·어학연수과정 공통 또는 학위과정 인증 등 두 가지 형태로 부여된다.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따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과정 인증 대학에 한해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함께 부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인증 받은 대학은 사증(비자) 발급기준 완화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학위과정 인증만 받은 대학은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혜택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인증을 받은 대학 가운데 전체 평가항목의 90% 이상을 통과하는 등 국제화역량이 탁월한 대학을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해 소속 학사과정 유학생의 사증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교육부의 다른 국제화 사업에서 가점을 주는 등의 추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인증 대학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리 역량 유지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탈락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유학생이 1명이라도 있다면 매년 관리역량을 심사해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될 경우, 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다른 국제화 사업 참여도  제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체제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높은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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