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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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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공포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앞으로 학교나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은 국민의 알권리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위치정보 확인, 수습지원단 파견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투명한 재난안전관리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교나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등의 안전정보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또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기금집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수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침수가 우려되는 자동차나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 명령을 하거나,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장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인적사항, 핸드폰번호, 위치)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해 둔치주차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수습지원단의 파견과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하위법령을 내년 1월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이 확산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수습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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