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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 업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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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 업자 10명 검거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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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와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와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 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됐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각각 형사입건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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