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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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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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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체육특기자 선발 등 3개 사업에 첫 적용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교육정책 등의 학생인권 침해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는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이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이나 조례 등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첫 학생인권영향평가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추진할 3개 사업이다. 자치법규 개정, 시설사업, 단위사업 등 분야별로 하나씩이다.

자치법규 개정에는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이 학습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은 권리, 학생 최우선의 원칙 등을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설사업에는 내년 서울 중·고교 대상으로 시행을 앞둔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이 꼽혔다. 탈의실 위치와 접근성, 성별 비율,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별 공간 확보 여부 등을 인권적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위사업은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으로 정해졌다. 해당 공연은 중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참여형 뮤지컬 공연이다. 리허설 등 과정에서 학생인권침해 여부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평가는 3단계로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진단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종합 검토 및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도 권고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전국 교육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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