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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세돌, 한국기원과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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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세돌, 한국기원과 법적 대응 예고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1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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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세돌, 한국기원과 법적 대응 예고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한국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은퇴한 이세돌(36)이 한국기원과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세돌의 친형이자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이상훈 9단은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이세돌이 은퇴를 했지만 한국기원을 상대로 한 기사회 공제금 반환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원도 지난 8월 이세돌 측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맞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세돌은 2016년 5월 프로기사협회가 대국 수입의 3~15%를 일률적으로 공제해 적립금을 모으는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상훈 9단과 함께 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당시 기사회는 정관에 관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한국기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이세돌의 탈퇴서 수리는 보류된 채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먼저 움직인 건 이세돌이었다. 이세돌은 올해 5월 '기사회 탈퇴 이후에도 자신의 대국 수입에서 공제해간 금액을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기원에 보내고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기사회 탈퇴 이후에도 이세돌은 국내외 기전에 꾸준히 참여했는데, 이 기간 기사회 공제금액은 약 32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기사회의 요청으로 현재 한국기원이 보관하고 있다.

이상훈 9단은 "3200만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에 소송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회가 기사들의 대국 수입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은퇴위로금, 경조사비 등 회원들의 복지에 주로 쓰인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대국 수입의 일부를 떼가면서 고소득 기사에게 부담이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상훈 9단의 지적이다.

그는 "기사회는 기사들이 만든 친목단체일뿐"이라며 "탈퇴를 기사회가 납득할 수 없다면 우리 쪽으로 책임을 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원은 개인의 자산인 공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원은 소송에 들어간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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