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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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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2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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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가 지난 7월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조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시인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는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으며 실수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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