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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전여행허가제, 제주 관광업계 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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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전여행허가제, 제주 관광업계 의견 수렴할 것"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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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 12일 법무부 찾아 반대의견 전달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법무부가 내년 하반기 제주 도입을 추진 중인 사전여행허가제(ETA)와 관련해 관광업 타격을 우려하는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장은 13일 웰컴센터 기자실에서 ETA 관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방문 결과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법무부를 찾아 ETA 제주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ETA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72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여권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경비 등을 기재하면 이를 토대로 입국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주에서부터 ETA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문 처장은 "ETA 도입으로 제주의 무사증제도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ETA는 제주에서 무사증 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요청한 제도"라며 "무사증 입국 거부자,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외교·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정책"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16년 9월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의 성당 살인 사건 이후 도는 ETA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했으나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파악한 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문 처장은 "2016년도 살인사건으로 도내에서 ETA 도입 논의가 나왔지만 제도의 구체성을 인지한 이후부터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 관광업계는 정부에서 ETA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제주가 아닌 관광업 비중이 작은 육지부부터 시범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요구에 법무부는 "육지부부터 도입 후 제주에 도입하자는 건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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