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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생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100여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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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생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100여개 추가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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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100여개를 추가한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권 전환점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은 임기 동안의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100여개의 주요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우선 권익위는 기존 284개의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의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등 신고자 보호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권익위는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와 관련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한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제화해 권한·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 적발, 사후관리 등 부패방지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거나, 각종 허가 시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공공부문에 산재한 불공정·갑질 지침들을 발굴·정비함으로써 국민 고충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정권 임기 절반의 성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2030세대 구직자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비리연루자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를 퇴출시켰다. 채용비리 피해자 3317명 중 3298명(99.4%)이 새로 채용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받았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신고자가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7월부터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해 변호사를 통한 상담·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고자의 부담도 덜고 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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