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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 열람·복사본, 이르면 조사 당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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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 열람·복사본, 이르면 조사 당일 받는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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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앞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뒤 작성된 진술조서 열람과 복사본 등을 이르면 조사 당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고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받은 수사관이 공개해도 된다는 판단이 있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면 피조사자는 당일에도 조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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