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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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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 형사입건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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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도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B씨(71)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A씨(71)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게 하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인장 및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해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C씨(59)는 개업공인중개사인 A씨가 출근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B씨의 제안으로 중개업무를 하되 중개수수료에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5:5로 나눠갖는 조건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돼 근무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물건 상담, 계약서 작성, 수수료 결정 및 수령 등 실질적 중개업무를 해 2018년 12월까지 총 37건의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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