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9:35 (토)
실시간뉴스
불법촬영·동영상유포·성폭행 시도…현직 경찰 잇단 성범죄 연루
상태바
불법촬영·동영상유포·성폭행 시도…현직 경찰 잇단 성범죄 연루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07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병훈 의원, 경찰청 현황자료서 밝혀 “올해만 성매매 12건·성범죄 10건”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현직 경찰들이 잇단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취임 때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작 내부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의 성범죄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내부 징계와 교육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성 비위 연루 연평균 53건 징계…성관계 영상 유출까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성 비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공무원이 성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292건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53.1건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들어선 경찰공무원의 성매매 12건, 성범죄 10건, 성희롱 1건이 징계 대상이 됐다.

경찰의 성범죄는 불법촬영, 동영상 유출 등 일반 피의자들의 범죄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경장이 근무 중 커플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는 지난 9월 11일 광진구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엔 전북지방경찰청은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순경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내부에서 풍문으로만 전해지던 얘기였지만, 해당 동영상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현직경찰뿐 아니라 예비경찰의 성 관련 비위도 있다. 순경 임용을 앞두고 지난 9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A씨는 지난 8월에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 신고로 A씨는 실습 시작 이틀만에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남성중심 문화·솜방망이 징계도 한몫…기강 관리·내부 쇄신 필요

경찰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성 비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관 대상 성평등 표준교육안 제작을 위한 용역보고서에서는 "경찰업무가 남성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업무에서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엔 '여성을 배제하는 조직문화', '40대 남성 문화 특징' 등으로 경찰 조직 내 문화가 지적돼 있다. 

성매매 등 성 비위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한 처벌도 가볍다. 성 비위로 한번 징계를 받은 경찰이 또다시 적발돼도 가중 징계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때 과거 징계 이력은 참작만 하고 있다.

징계 당사자가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 이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위에서 받은 징계 수위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찰도 있다.

지난해 퇴임한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징계위원이 징계 대상 동료인데 투명한 징계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처벌방침을 마련해 조직 기강을 다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경찰관 한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조직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