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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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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10.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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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줄기·뿌리와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정의…박하·초콜릿 등 '가향담배'도 단계적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국내에서 30세 남성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중증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신고됨에 따라 정부가 해당 제품을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그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여성 등이 쉽게 담배에 접근하게 하는 박하·초콜릿 등 '가향담배'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도록 유발하거나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정의 확대 법안 및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했으며, 지난 9월 발표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특히 청소년은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 안전대책 내용을 보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중증 폐질환 환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역학조사 등도 진행한다.

한국소바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의심 사례를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 식약처는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올 11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진행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는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대마성분액상(THC)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을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배터리를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법을 위반한 업자는 형사고발한다. 또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 유통과 판매를 제한한다.

향료를 포함한 니코틴액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통관 절차도 강화한다.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은 통관 때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외직구와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한다.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활동을 늘리고,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도 운영한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의심환자 1명이 신고되면서 더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구 수가 우리나라보다 6.3배로 많은 미국은 10월15일 기준으로 중증 폐손상 1479건, 사망자도 33명에 달한다. 전자담배 이용자가 급증한 국내에서도 언제든 의심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9월6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의심환자도 30세 젊은 남성으로 하루에 일반담배(권련)을 5개비에서 1갑 정도 피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의심환자는 중증 폐질환이 발생하기 2개월~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쥴 및 릴베이퍼)를 사용했다.

이 의심환자는 가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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