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55 (금)
실시간뉴스
통일부, 대북지원 희망 지자체 '독자적 대북사업' 추진 허용
상태바
통일부, 대북지원 희망 지자체 '독자적 대북사업' 추진 허용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2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대북지원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통일부는 22일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이번 규정으로 인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이 될 경우 향후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별도의 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해야 했는데, 지자체가 주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또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지자체의 경우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는 "향후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시 지자체의 인도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류의 촉진이나, 정부의 지원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이라 활발하게 (교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간 협약이 체결된 바 있듯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