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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일광학원, 공익제보 교원 징계땐 이사 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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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일광학원, 공익제보 교원 징계땐 이사 전원 해임"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0.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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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서울 우촌초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법인의 비위 사실을 교육청 등에 제보한 교직원들을 부당 징계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강행할 경우 법인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일광학원이 우촌초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면 교육청은 곧바로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광학원 전 이사장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부당하게 학사운영에 개입하는 등 전횡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학교 내 혼란이 가중되자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날(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일광학원의) 임원승인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강력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우촌초 교직원들이 지난 5월 이 회장 등 일광학원 이사장 일가의 전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5~8월 총 4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일광학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사학법인으로 현재 이사장직은 아들에게 넘겨 준 상황이다.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우촌초 교장 등 교직원과 학부모 반대에도 학사운영에 부당 개입해 약 2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계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데도 부적정한 계약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계약 해지와 선금 회수 등 시정요구를 했다.

하지만 일광학원은 오히려 감사 직후 교장 등 교직원 6명에게 해임·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와 감사 협조에 따른 보복성 징계로 보고 있다. 또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시정요구에도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광학원의 부당한 우촌초 학사운영 개입을 막고 학교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촌초 학부모들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를 열었고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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