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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3년이하 징역'…권익위, 관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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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3년이하 징역'…권익위, 관련법 시행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0.1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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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신분보장 안하면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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