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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 등 잠정합의…급식대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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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 등 잠정합의…급식대란 막았다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0.1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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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 간 갈등이 봉합된 데에는 2차 총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 크다. 하지만 큰 고비는 넘겼어도 매년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계속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 교통비 4만원을 올리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올해는 3만4000원, 내년 3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임금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또 내년 기본급 인상률은 2.8%로 합의했다.

당초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수당 3만5000원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과 2020년 기본급 5만원 인상,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3만4000원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10~11일 이틀간 집중교섭에 이어 지난 14일 밤까지 막바지 교섭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잠정 타결을 선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임금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수능도 남아있고 2차 총파업은 막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극적 타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쟁점은 남았다. 기본급 인상률도 본래 학비연대의 요구안과는 차이가 커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이것(이번 타결안) 만으로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섭 과정이나 구조 등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비연대는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범정부적인 공정임금제(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와 비정규직 직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며 "불안정한 처우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토로하는 등 협상 과정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령에 '교육공무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위가 불안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되풀이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편 지난 7월 3~5일 사흘간 진행됐던 총파업으로 최대 2800여개 학교에서 단축수업을 하거나 빵·도시락 등으로 점심식사를 대체하는 등 급식대란이 일어났다. 학비연대에는 학교급식 종사자, 돌봄 전담사 등 약 9만5000명의 조합원이 있다. 학비연대는 이날 합의로 17∼18일로 예고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유 부총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할 계획"이라며 "임금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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