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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축소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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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축소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10.1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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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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