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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긴급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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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긴급구제 결정'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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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65세 이상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14일 인권위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며 긴급구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긴급구제란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뒤 결정이 나기 전에라도 진정인이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장애인 종합조사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대폭 줄게 되면서 장애인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진정인 3명도 지난 9월부터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최대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로 축소됐다. 이들은 "식사지원과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었다.

인권위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활동보조인이 없어진다면 혼자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인권위는 "이들은 자세변경 지원을 받지 못하면 욕창에 걸릴 수 있으며, 잠을 잘 때도 질식사를 유의해야 한다"며 "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은 진정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만65세 이상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는 것에 관련기관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16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이 크다'며 불용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국회의장에 관련법안을 개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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