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6 (금)
실시간뉴스
[중복기사] 서울교통공사, '부당 탈락' 여성 지원자에 사과…“구제 방안 마련”
상태바
[중복기사] 서울교통공사, '부당 탈락' 여성 지원자에 사과…“구제 방안 마련”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0.1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면접 점수를 조작해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켜 물의를 빚은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지원자에게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제기준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8.5.3.)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9월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여성지원자 6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6명의 여성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사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피해자(입사 희망자)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갖고 이달 말 이들의 입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승장강안전문보수원 채용 시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희망한 5명에게는 이달 중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11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월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 한다고 재심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재심의를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은 ①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②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등 ③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④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