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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양자협의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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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양자협의 11일 개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10.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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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협의 진행 …분쟁해결 시도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분쟁해결 절차가 11일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DS590)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수출규제 시행 후 처음으로 양국이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이를 WTO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두달가량 지난 9월11일 정부는 WTO에 한일 양자협의를 정식 요청하면서 제소 절차를 개시했고, 일본은 아흐레 후 우리 측 협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날짜와 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 따르면 양자협의는 당사국 중 한 곳에서 요청 접수 후 30일 내 또는 양국이 따로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하며 우리 측 수석대표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한다"며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일 통상 분쟁이 정치·외교문제로 촉발된 만큼 현재로선 이번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가 수출 규제조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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