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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역 등 동해 바닷속에서도 한일 분쟁…외교부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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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역 등 동해 바닷속에서도 한일 분쟁…외교부 노력 필요”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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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심재권 의원 “日, 독도수역 일본어 국제해저지명 등재”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수역 등 동해 바닷속에서도 국제해저지명 선점을 위한 한일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외교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을 시작으로 지난해인 2018년까지 19건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해저지명으로 등재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89년부터 2012년까지 7건의 일본어 해저지명을 국제해저지명으로 등재하면서 한국과 소리 없는 지명 선점 경쟁을 벌여왔다. 

햔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어 해저지명을 국제해저지명으로 올리려데에는 전 세계 해도와 지도 제작기관 등에서 국제 해저지명집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학생들의 교과서를 만들 때 참고가 되기도 해 지명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띤다. 

하지만 정작 일본과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 바다의 한국 해저지명은 국제해저지명으로 등재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이 한국해양조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도 바다 밑에 위치한 '한국해저간극'과 '해오름해산'은 국제해저지명으로 올리지 못한 상태다. 

'한국해저간극'과 '해오름해산'은 한일 간 해양경제(EEZ·배타적경제수역)가 획정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해 해저지명소위원회 관련 진행규칙에 따라 제안하기가 어럽고, 심의하더라도 총12명으로 구성된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일본측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동해 전역의 국제해저지명뿐 아니라 독도 인근 수역의 해저지명도 반드시 우리말 국제해저지명으로 등재하여 우리의 해양 영토 주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일본 측 위원의 활동이 등재에 방해가 된다면, 외교부에서는 한국 측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해저지명에 관한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지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 수역의 경우에는 외교부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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