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05 (수)
실시간뉴스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받을 수 있어...동거 1년이상 부부, 24일부터
상태바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받을 수 있어...동거 1년이상 부부, 24일부터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10.0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법적인 부부 외에 사실혼 부부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 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을 지원했으나, 관련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23일 개정해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는 추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가 그 관계를 입증하려면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술동의서는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부부가 각각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은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또는 공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공문서가 없을 때는 2명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증하거나 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는 최대 50만원까지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난임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