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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中企 56%, 주52시간제 준비 못 해"…文 대통령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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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中企 56%, 주52시간제 준비 못 해"…文 대통령 "보완책 마련"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10.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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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경제4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도 국회와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유예기간 부여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다국적기업 공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中企 56%, 주52시간 준비 못해…화평법·화관법 유예해야"

첫 번째 건의는 업계 최대 당면과제인 '주52시간 근무제'로 시작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마친 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56%가 (주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노동부는 39%의 기업만 준비를 못 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 조사 결과와 현장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회장은 "뿌리산업은 대부분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사장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의 형편을 전하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을 시행하기 전에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도 국회와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해 업계와 정부 부처의 인식 괴리를 호소하며 규제 완화와 시행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지난달 24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도 도마에 오른 화두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화평법·화관법을 준수하기 위해 들이는 컨설팅 비용만 수천만원인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크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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